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문답풀이(생략가능)

지역내일 2002-05-10
국세청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권과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법인의 지분을 처분한 대주주 915명과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1만5000명의 경우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주식양도신고 대상은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경우는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스닥등록 주식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소액주주가 장외거래하는 상장주식과 상장 코스닥 등록을 위해 구주 매출방식을 통해 양도하는 비상장주식도 과세대상이 된다.
대주주 소유 주식은 거래소 상장과 협회등록 주식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다.
과세기준은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3%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이상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단 1주라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자의 확정신고는
부동산 양도내용을 등기하기 전에 세무서에 사전 신고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난해 2회이상 자산을 양도하고서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고해야 한다.

양도세를 실거래가액으로 신고, 납부하려면
양도세는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과 아파트와 일정규모이상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한다. 납세자가 실거래가로 과세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와 지출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이때 신고가액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양도세를 분납할 수 있나
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 납세자는 45일이내(7월 15일까지)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이상은 5월 중에,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세액의 50%이상을 5월 중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7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양도세 비과세대상은
고급주택과 미등기주택을 제외하고 양도일 현재 1가구가 국내에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다. 주택을 99년에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이상 보유하면 된다.
자신의 농지를 다른 사람의 농지와 맞바꾸거나 농지일부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 규정에 따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할때도 과세되지 않는다.

세무서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우선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에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함께 해당될 경우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과 토지대장 등본 1통,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도 필요하다.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양도자산일때에는 자산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모든 법인의 대주주는 주식거래내역서와 대주주 등 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도 필요하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