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 난항

지역 건설업체, 분양 우선권요구 가처분 신청

지역내일 2002-05-16 (수정 2002-05-17 오후 5:31:48)
인천시가 공고한 송도신도시 공동주택용지 분양과 관련해 지역건설업체가 법원에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16일 인천시와 지역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달 6일 경제특구로 지정될 인천시 연수구 송도신도시 2공구내 공동주택용지 5개 필지(24만9000㎡, 시가 1234억원)분양을 공고했다.
시와 업계의 논쟁은 이 공고의 내용에서 시작됐다. 분양 조건은 5개 필지를 1개월 이내 동시에 구매하는 업체를 1순위, 동일 순위일 경우 3년 이상된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한 달만에 1234억원이나 조달할 능력을 갖춘 업체가 전무하다”며 지역건설업체를 배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일 5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지역 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개 필지는 모든 업체에 기회를 주는 내용으로 새로운 분양공고를 냈다.
그러나 재공고가 나가자 인천지역 업체들은 다시 “인천지역에서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들을 조종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뒤 되사들이는 방법을 쓸 경우 지역업체는 더욱 불리해진다”며 또 다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들 업체들은 15일 인천지법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으며 사업의 중대성과 시간 부족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 후임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분양 일정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분양금지 가처분 신청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반발업체들의 요구대로 영업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분양 대상이 15개뿐이 안 된다”며 “지역 업체들의 입장도 이해되지만 분양 조건을 갖춘 우수 건설회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분양공고 변경은 없다”고 말해 버려진 땅이었던 송도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놓고 시와 업계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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