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는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동생 부부가 부부가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미국에 건너갔는데 정식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타국을 경유해 미국에 간지 2년 됐는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외이주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67조 1항의 3(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국외이주여권(여권종류 PR 또는 R) △가입자 본인의 예금통장 △도장, 비행기표 등입니다. 위에서 말한 구비서류는 청구 전에 국외이주여권을 발급 받고 출국할 경우에 해당되며, 출국후 청구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할 시에는 위와 동일하며, 가족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 여권사본(항공우편으로 받고 우편봉투 필요) △위임자 도장, 통장, 신분증 △가입자의 말소자등본이 필요합니다.
99년에 가입했는데 노령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99년쯤 연금 가입했는데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에 소득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노령연금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가입자의 사망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준은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는 언제나 보험료를 내야 되며,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 60세부터이나 귀하께서는 만 65세 때부터 연금을 수령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에서 2012년부터 5년에 1세씩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조정키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동생 부부가 부부가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미국에 건너갔는데 정식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타국을 경유해 미국에 간지 2년 됐는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외이주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67조 1항의 3(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국외이주여권(여권종류 PR 또는 R) △가입자 본인의 예금통장 △도장, 비행기표 등입니다. 위에서 말한 구비서류는 청구 전에 국외이주여권을 발급 받고 출국할 경우에 해당되며, 출국후 청구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할 시에는 위와 동일하며, 가족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 여권사본(항공우편으로 받고 우편봉투 필요) △위임자 도장, 통장, 신분증 △가입자의 말소자등본이 필요합니다.
99년에 가입했는데 노령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99년쯤 연금 가입했는데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에 소득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노령연금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가입자의 사망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준은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는 언제나 보험료를 내야 되며,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 60세부터이나 귀하께서는 만 65세 때부터 연금을 수령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에서 2012년부터 5년에 1세씩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조정키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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