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89)·국민연금

지역내일 2002-06-17
미국에 있는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동생 부부가 부부가 직장가입자로 있다가 미국에 건너갔는데 정식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타국을 경유해 미국에 간지 2년 됐는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국외이주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67조 1항의 3(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국외이주여권(여권종류 PR 또는 R) △가입자 본인의 예금통장 △도장, 비행기표 등입니다. 위에서 말한 구비서류는 청구 전에 국외이주여권을 발급 받고 출국할 경우에 해당되며, 출국후 청구할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할 시에는 위와 동일하며, 가족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 여권사본(항공우편으로 받고 우편봉투 필요) △위임자 도장, 통장, 신분증 △가입자의 말소자등본이 필요합니다.


99년에 가입했는데 노령연금 언제부터 받나요

99년쯤 연금 가입했는데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노후에 소득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즉 노령연금이 주목적입니다. 그러나 가입 중에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가입자의 사망으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환경에 처해질 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 기준은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을 때는 언제나 보험료를 내야 되며,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 60세부터이나 귀하께서는 만 65세 때부터 연금을 수령할 것 같습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점차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에서 2012년부터 5년에 1세씩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조정키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