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쓰레기 수거 중단

지역내일 2000-11-19 (수정 2000-11-19 오후 4:44:32)
강원도 원주시가 무단투기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원주시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지 5년이 지났으나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채 무단 투기하
는 각종 생활쓰레기가 오히려 늘어 도심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20일부터는 불법 쓰레기를 수거
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에앞서 읍.면.동 전지역에 대해 기존 불법투기 및 매립 쓰레기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자체 수거해 처리했으며 20일부터는 투기단속반과 읍.면.동 합동
단속반을 가동,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발견되는 불법 쓰레기는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투기자를 적발하는 한편
1주일간 수거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원주지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는 하루 170여t으로 이 가운데 40%가량인 60-70t이 불
법투기되고 있으며 시에서 수거를 중단, 1주일씩 방치될 경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시는 올들어 10월말 현재 모두 303건의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를 적발해 3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수거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반발이 예상되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생활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협조를 구했다.
원주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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