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110억 비자금 조성 임원 구속

감리비 과다계상 수법 … 검찰, 정관계 로비자금 사용여부 추적

지역내일 2002-06-18 (수정 2002-06-20 오후 12:42:56)
분당 파크뷰 아파트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이 감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만 11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행사 등을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관련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주상복합아파트 용도변경과 비자금조성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는 17일 이 아파트 감리비를 적정 수준보다 110억원을 부풀려 계산해 특정 업체에 발주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부회장 이 모(4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8일 에이치원개발 회장 홍 모(54·구속)씨와 공모해 감리요율에 따라 산출된 적정 감리비(75억원)보다 110억원이 많은 185억원에 파크뷰 아파트 공사감리를 ㅇ엔지니어링에 발주해 에이치원개발 측이 큰 손해를 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ㅎ엔지니어링의 회사 공금 4억원을 에이치원개발 홍씨와 공동매수한 파크뷰 부지대금으로 토지공사에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공사감리비를 과다계상해 발주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파크뷰 아파트 인허가 과정 등에서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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