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을 지루하게 끌어온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다음달 2일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8일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다음달 2일 변호인 반대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해 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년 4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재판 과정에서 최종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주영 변호사 등 강 의원의 변호인 3명은 차례로 돌아가며 발언에 나서 “안기부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는 재판을 종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추가신문 신청을 기각하고 결심공판 날짜를 다음달 2일로 확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18일 ‘안기부 예산 선거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 등에 대한 19차 공판에서 “다음달 2일 변호인 반대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지난해 2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1년 4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재판 과정에서 최종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등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주영 변호사 등 강 의원의 변호인 3명은 차례로 돌아가며 발언에 나서 “안기부 관리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는 재판을 종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추가신문 신청을 기각하고 결심공판 날짜를 다음달 2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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