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차남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이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드러나 21일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홍업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돼 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날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이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홍업씨로부터 기업체의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냄에 따라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23면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친한 친구일로 업체로부터 1억∼2억원을 직접 받았다고 시인했다”며 “홍업씨가 김성환, 유진걸, 이거성씨 등 측근들이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알고서도 술자리 등을 같이 한 점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홍업씨가 측근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ㅍ종건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김성환씨의 부탁을 받고 신용보증기금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업씨가 범죄와 관련, 받은 돈은 직접 청탁명목으로 챙긴 2억여원에, 공범관계로서 측근들이 받은 돈을 보태면 10억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업씨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를 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일 오후부터 홍업씨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검찰은 홍업씨가 99년 ㅅ건설 전 모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유진걸씨로부터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네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영장청구 막바지까지 홍업씨와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유진걸씨가 전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이중 5억원을 김성환씨에게 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 회장측이 유씨에게 4억원, 김씨에게 3억원을 각각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시하며 홍업씨를 압박했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4억원은 유씨에게, 3억원은 홍업씨에게, 나머지 3억원은 내게 전달됐다”고 말해 유씨 진술과 어긋났었다.
검찰은 이 차용증이 검찰수사가 한창이던 4월말 작성된 점에 주목, 유씨 등이 전 회장과의 거래를 대차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목적으로 홍업씨 등과 사전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이 홍업씨를 긴급체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게 돼 실질심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날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이날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홍업씨로부터 기업체의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았다는 자백을 받아냄에 따라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23면
검찰 관계자는 “홍업씨가 친한 친구일로 업체로부터 1억∼2억원을 직접 받았다고 시인했다”며 “홍업씨가 김성환, 유진걸, 이거성씨 등 측근들이 청탁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일부 알고서도 술자리 등을 같이 한 점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홍업씨가 측근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아직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ㅍ종건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해달라는 김성환씨의 부탁을 받고 신용보증기금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홍업씨가 범죄와 관련, 받은 돈은 직접 청탁명목으로 챙긴 2억여원에, 공범관계로서 측근들이 받은 돈을 보태면 10억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업씨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긴급체포를 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일 오후부터 홍업씨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검찰은 홍업씨가 99년 ㅅ건설 전 모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유진걸씨로부터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네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영장청구 막바지까지 홍업씨와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유진걸씨가 전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이중 5억원을 김성환씨에게 줬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 회장측이 유씨에게 4억원, 김씨에게 3억원을 각각 빌려줬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시하며 홍업씨를 압박했다.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4억원은 유씨에게, 3억원은 홍업씨에게, 나머지 3억원은 내게 전달됐다”고 말해 유씨 진술과 어긋났었다.
검찰은 이 차용증이 검찰수사가 한창이던 4월말 작성된 점에 주목, 유씨 등이 전 회장과의 거래를 대차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목적으로 홍업씨 등과 사전협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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