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따른 건물높이 제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토지 소유주, 대법원 등이 갈등을 빚었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명 ‘꽃마을’의 건립 층수가 평균 12층, 최고 15층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498번지 일대 4만2760㎡(1만2935평)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의 경우 평균 12층,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꽃마을 부지중 토지 소유주들이 2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오던 대법원 앞쪽 1498번지 일대 3만2941㎡ 규모의 특별계획1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평균 1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부지 남쪽은 북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위치,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불법 비닐하우스가 난립했던 이 곳 부지의 토지소유주와 서초구는 그동안 최고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반포로변 특별계획2구역 9819㎡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요구한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물 높이도 80m에서 60m로 낮췄다.
특별계획2구역의 용적률은 최고 400%까지 적용된다. 단, 이곳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용적률은 25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계획1구역에 대해 면적의 5%를 공원지역으로 추가 확보토록 하는 한편 단지내 8m 도로를 존치하도록 해 획지의 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개발을 억제키로 했다.
또 특별계획1구역과 2구역 사이의 폭 8m 도로를 12m로 넓히도록 했다.
‘금싸라기 땅’으로 일컬어지던 대법원 청사 앞 꽃마을은 지난 99년 땅 주인들이 앞장서 불법건물을 철거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사업성 등을 들어 20층 이상을, 대법원은 전망훼손 등을 이유로 7∼11층을 각각 주장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140여명의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서초 꽃마을 지주조합’과 대법원 측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동 1498번지 일대 4만2760㎡(1만2935평)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아파트의 경우 평균 12층,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꽃마을 부지중 토지 소유주들이 2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오던 대법원 앞쪽 1498번지 일대 3만2941㎡ 규모의 특별계획1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돼 평균 12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부지 남쪽은 북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위치,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불법 비닐하우스가 난립했던 이 곳 부지의 토지소유주와 서초구는 그동안 최고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반포로변 특별계획2구역 9819㎡에 대해서는 서초구가 요구한 일반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고 건물 높이도 80m에서 60m로 낮췄다.
특별계획2구역의 용적률은 최고 400%까지 적용된다. 단, 이곳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용적률은 25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시는 특별계획1구역에 대해 면적의 5%를 공원지역으로 추가 확보토록 하는 한편 단지내 8m 도로를 존치하도록 해 획지의 대형화에 따른 대규모 개발을 억제키로 했다.
또 특별계획1구역과 2구역 사이의 폭 8m 도로를 12m로 넓히도록 했다.
‘금싸라기 땅’으로 일컬어지던 대법원 청사 앞 꽃마을은 지난 99년 땅 주인들이 앞장서 불법건물을 철거한 지역으로 주민들은 사업성 등을 들어 20층 이상을, 대법원은 전망훼손 등을 이유로 7∼11층을 각각 주장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결정에 140여명의 토지소유주로 구성된 ‘서초 꽃마을 지주조합’과 대법원 측은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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