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송보경 2002.06.25)

지역내일 2002-06-25 (수정 2002-07-04 오후 3:57:20)
<신문로 칼럼="">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송보경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나라 전체가 축구감독 히딩크 칭찬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다. 냉정히 보면 아들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불법 무질서를 그대로 나타낸 사건에 대한 실망이라면 히딩크 칭찬은 원칙과 실증자료에 기초한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희망인 것이다. 대통령의 아들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이상한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허술한 사회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비자 단체가 제조물책임법 제정을 오래 전부터 요청하던 것이 막상 시행을 앞두니 이제는 무감각하다.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 후 3년을 기다리다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법이다.
이 법은 소비자보호에 있어서는 커다란 진전인데 상품 결함의 입증책임이 과거에는 소비자에게 있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이제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밝혀야 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표시물 제조업자와 오인표시 제조업자와 공급업자이다. 제품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물론 소비자가 밝혀야 한다.

제품결함 입증책임, 부정적인 면 부각돼
최근 언론에 제조물책임법을 두고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장점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다. 중소기업자의 준비 부족과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부분을 생산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는 등의 지적이다.
이 법에서 우리가 보아야할 점은 비용의 과다이라기보다는 발상의 전환의 변화이다.
이 법은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지금과 똑같은 문제점 지적 등으로 법 제정부터 3년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다. 언론의 흐름을 보면서 하도 답답하여 1996년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글을 뒤져보았다.
“세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사물을 판단하는 관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미래 사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점의 변화는 제조판매자 중심에서 사용자 혹은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이 잘 나타난 것으로는 미국과 EC를 중심으로 과거의 「구매자로 하여금 주의하게 한다」하는 원칙에서 「판매자로 하여금 주의하게 한다」라는 원칙을 담고 만든 「제조물책임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피해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조자가 상품 결함을 없애는 일 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는 한국기업도 소비자 보호의 세계적인 추세를 감지하고 준비하여야 할 필요를 절실하게 느껴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96년 6월 9일 제조물책임법 토론회 책자의 글쓴이의 서문이다.
일본에서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한국은 일본보다 7년 늦게 소비자를 보호하는 셈이다. 그동안 제조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는 당했는데 입증하지 못해 답답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 법은 벌써 시행되었어야 한다.
또 수입업자들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수입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세계시장이 열린 지금 법 시행은 때늦은 감이 있다. 이제 제조업자도 주의를 해야겠지만 표시결함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과대광고도 주의해야하고 취급설명서의 설명 부족도 이제는 그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월드컵을 계기로 근엄한 태극기가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장식품도 되고 의상으로 바뀌는 것처럼 소비자피해에 대한 책임소재가 바뀌는 것이다.

소비자가 관련법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이 법이 살아 움직이려면 누가 뭐래도 소비자가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활용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문제가 된 제조물 및 그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잘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품에 결함이 발견되면 즉시 리콜을 시행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지녀야 한다.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경험하고 기대하고 있다.
생명은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 한국이 제조물책임법을 늦게 시행하지만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가장 좋은 소비자보호의 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



송보경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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