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비행장 소음 피해 300억 손배소

군산주민 2천명 “난청 불면증 등에 시달렸다”

지역내일 2002-05-28 (수정 2002-05-29 오후 1:38:39)
미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각종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북 군산시 옥서면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 2016명은 27일 “수십년 동안 전투기 소음에 노출돼 난청 등의 질병은 물론 불면증과 정서적 불안에 시달려 왔다”며 “정부는 피해주민 2016명에게 1인당 1500만원씩 모두 30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하루 평균 50회에서 150회에 이르는 비행기 이착륙으로 인해 이 지역의 소음이 평균 77.4데시벨(dB)에서 104.8데시벨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115데시벨까지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일반주거지역내에서의 소음기준인 주간 55, 야간 45데시벨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역주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소음의 한도를 넘어서 소장을 내게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비행장의 소음피해와 관련해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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