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지도규정 자율적으로 만든다

교육부, 초중고 예시안 배포 … 체벌기준·도구 등 제시

지역내일 2002-06-26 (수정 2002-06-27 오후 4:16:31)
전국 초중고교에서 이르면 2학기부터 기존학칙을 대신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학교단위별로 만든 자율적인 학생생활규정이 제정·시행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교내 직원과 학부모 등이 참여한 생활지도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새로 제정될 학생생활규정에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징계·포상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명시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낡고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각급 학교 학칙의 재정비와 개정을 유도하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초중고별 ‘학생생활규정(예시안)’을 제정,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학교에 배포했다.
각급 학교별로 자율적인 생활규정이 마련되면 학생에 대한 체벌이나 징계 등을 둘러싼 교내 분쟁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생활규정을 전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등 3자가 함께 참여해 제정하고 개정시에도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도록 해 자율성을 높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육부의 생활규정 예시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문계고와 실업계고 등 학교별 특성에 맞게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체벌과 징계, 포상, 출결관리, 복장 및 두발 등 교내생활뿐 아니라 교외생활까지 학생 생활 전반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시안에 따르면 체벌은 벌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나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도 변화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실시하되,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한 상태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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