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은 대부분 원직복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산재를 당해 요양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뒤 장애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산재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진로에 대해 ‘다치기 이전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응답은 21.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창업하거나(20.5%), 직종 전환후 재취업(18.0%), 현재 직종으로 타사업장 취업(16.3%)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획이 없거나(15.7%)나 응답하지 않은 이들(8.2%)도 적지 않아, 산재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재 당한 뒤 보상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이 생겼거나, 산재근로자 스스로가 사용자 쪽에서 작업능력 저하 등을 우려할 것으로 판단, 원직장 복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재근로자들이 재활훈련 과정으로 조리과정(1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정보처리 등 컴퓨터관련 기술(10.8%), 제과제빵과정(6.4%), 자동차정비(5.8%), 원예과정(5.3%) 등의 순이었다.
공단 측은 산재근로자들이 음식점 제과정 카센터 꽃집 등과 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재취업 또는 자영업 창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습득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20대가 84.2%, 30대 72%, 40대 64.6%, 50대 52.3% 등으로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기술습득을 원한 응답자들 가운데 중졸과 고졸 학력자가 77.3%나 돼 재활훈련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 쪽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산재로 장애를 입은 노동자가 원직장에 복귀했을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임금의 35∼70%까지를 지원하는 ‘원직장 복귀지원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원직복귀가 곤란해 직종전환 또는 재훈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 등에 재활훈련원(9개 훈련과, 250명 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에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산재를 당해 요양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뒤 장애등급 판정을 기다리는 산재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진로에 대해 ‘다치기 이전 직장에 복귀하겠다’는 응답은 21.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창업하거나(20.5%), 직종 전환후 재취업(18.0%), 현재 직종으로 타사업장 취업(16.3%)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계획이 없거나(15.7%)나 응답하지 않은 이들(8.2%)도 적지 않아, 산재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산재 당한 뒤 보상과정에서 사업주와 갈등이 생겼거나, 산재근로자 스스로가 사용자 쪽에서 작업능력 저하 등을 우려할 것으로 판단, 원직장 복귀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재근로자들이 재활훈련 과정으로 조리과정(11.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정보처리 등 컴퓨터관련 기술(10.8%), 제과제빵과정(6.4%), 자동차정비(5.8%), 원예과정(5.3%) 등의 순이었다.
공단 측은 산재근로자들이 음식점 제과정 카센터 꽃집 등과 같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재취업 또는 자영업 창업을 위해 ‘새로운 기술습득이 필요하다’고 답한 경우는 20대가 84.2%, 30대 72%, 40대 64.6%, 50대 52.3% 등으로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로운 기술습득을 원한 응답자들 가운데 중졸과 고졸 학력자가 77.3%나 돼 재활훈련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 쪽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산재로 장애를 입은 노동자가 원직장에 복귀했을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임금의 35∼70%까지를 지원하는 ‘원직장 복귀지원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원직복귀가 곤란해 직종전환 또는 재훈련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위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 등에 재활훈련원(9개 훈련과, 250명 정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산재근로자 재활사업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울산광역시에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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