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영세민전세자금 대출 급증

5월말 현재 대출액 213억원, 도 주거안정지원시책 실효

지역내일 2002-06-26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 주택전세자금 지원이 실시된 이후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실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가 실시한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대출실적 분석결과, 전세자금지원 확대시행 이전인 2월 도내 대출금액은 모두 67건에 7억4400만원에 불과했으나 3월 이후 증가세가 이어져 5월에는 758건에 96억6100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5월말까지 대출액 누계는 213억원으로 지난해 총 대출액 274억원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봄철 이사 성수기에 맞춰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지원대상 보증금 기준이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된 것이 전세자금 대출증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인구규모나 주택수요가 서울과 비슷한 수준임에도 지원기준에서는 특별시나 광역시 이외의 기타지역으로 분류돼 실질적 지원혜택을 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 3월 11일 지침이 개정돼 도내 과밀억제권역은 광역시 기준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출실적 분석에 따르면 유사규모 시·군간의 대출실적이 큰 차이를 보이거나 과밀억제권역과 기타지역의 수혜 폭 격차가 심화되는 등 일부 업무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도출됐다.
도 관계자는 “전세자금지원제도 홍보강화, 시·군 지침운영실태 점검 및 지도 등을 통해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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