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민귀화국(INS)이 최근들어 체류기간추적을 대폭 강화, 미국체류기간을 단하루라도 넘기는 외국인들의 미국입국비자를 아무런 통보없이 무효화조치 시키고 있어 이를 모른채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던 외국인 방문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는 경보가 발령됐다.
◇INS “체류기간 추적 위반시 비자무효 조치”=INS는 최근들어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시 흰색 카드인 I-94폼(체류허가서)에 부여받는 합법 체류기간에 대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S는 미국방문자들이 출국시 공항에서 제출하는 I-94폼을 정밀조사, I-94폼에 기재된 최대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보통 10년짜리 복수 미국비자를 취소시키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방문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비자취소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아 비자가 살아 있는줄 알고 추후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이 큰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민전문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잘못된 비자 상식주의=대다수 외국인들은 미국체류기간을 180일 이상 넘기지 않았을 경우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10년짜리 미국비자가 계속 유효해 이 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얼마전까진 INS의 출국추적시스템이 사실상 가동되지 않아 180일미만 체류기간 위반자들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왔으나 지금은 사정이 180도 바뀌었다고 이민전문변호사들은 밝히고 있다.
즉 미국체류기간을 180일이상 넘긴 비자위반자들만 주로 미국 재입국이 5년에서 10년간이나 금지되는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젠 단하루라도 넘긴 미국방문자들까지 본국으로 되돌아간뒤 미국 입국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취소돼 버려 이를 모르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16세의 한 소년은 미국내 친지방문을 위해 미국에 왔다가 6개월간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합법체류기간을 단 한달을 넘긴 후 I-94폼을 제출하고 본국으로 귀국했다.
이 소년은 몇 개월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다 INS 입국심사관으로부터 그의 10년짜리 입국 비자가 전번의 체류기간 위반으로 취소돼 버렸다며 입국을 거부당했다.
더욱이 이 소년은 미이민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돼 공항에서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되지도 않았고 보호차원에서 3주간이나 억류됐다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이민국과 입국신청 취소대신 귀국허용이란 협상을 통해 석방될 수 있었다고 이 소년의 변호를 맡았던 실라 머시 변호사는 밝혔다.
◇적발시 대처요청 ‘이민재판’ 피하고 사전협상=이와함께 이민 변호사들은 과거의 체류기간 위반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국입국비자가 취소돼버려 미국입국을 거부당했을 경우 이민재판을 모색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므로 INS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미국 입국신청을 취소하는 길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미국체류기간을 180일 미만만 넘겼을 경우에도 이제는 자신의 복수미국비자가 무효화 조치된 것으로 간주하고 출신국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미리 새로운 비자를 신청, 발급 받은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INS “체류기간 추적 위반시 비자무효 조치”=INS는 최근들어 미국 방문자들이 입국시 흰색 카드인 I-94폼(체류허가서)에 부여받는 합법 체류기간에 대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NS는 미국방문자들이 출국시 공항에서 제출하는 I-94폼을 정밀조사, I-94폼에 기재된 최대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보통 10년짜리 복수 미국비자를 취소시키고 이를 데이터 베이스에 등록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방문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비자취소 사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아 비자가 살아 있는줄 알고 추후 미국에 다시 들어오려던 외국인들이 큰 낭패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이민전문변호사들은 경고하고 있다.
◇잘못된 비자 상식주의=대다수 외국인들은 미국체류기간을 180일 이상 넘기지 않았을 경우 큰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 10년짜리 미국비자가 계속 유효해 이 비자로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얼마전까진 INS의 출국추적시스템이 사실상 가동되지 않아 180일미만 체류기간 위반자들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아 왔으나 지금은 사정이 180도 바뀌었다고 이민전문변호사들은 밝히고 있다.
즉 미국체류기간을 180일이상 넘긴 비자위반자들만 주로 미국 재입국이 5년에서 10년간이나 금지되는 제재를 받고 있는데 이젠 단하루라도 넘긴 미국방문자들까지 본국으로 되돌아간뒤 미국 입국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취소돼 버려 이를 모르고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16세의 한 소년은 미국내 친지방문을 위해 미국에 왔다가 6개월간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합법체류기간을 단 한달을 넘긴 후 I-94폼을 제출하고 본국으로 귀국했다.
이 소년은 몇 개월후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다 INS 입국심사관으로부터 그의 10년짜리 입국 비자가 전번의 체류기간 위반으로 취소돼 버렸다며 입국을 거부당했다.
더욱이 이 소년은 미이민법상 미성년자로 분류돼 공항에서 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되지도 않았고 보호차원에서 3주간이나 억류됐다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이민국과 입국신청 취소대신 귀국허용이란 협상을 통해 석방될 수 있었다고 이 소년의 변호를 맡았던 실라 머시 변호사는 밝혔다.
◇적발시 대처요청 ‘이민재판’ 피하고 사전협상=이와함께 이민 변호사들은 과거의 체류기간 위반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국입국비자가 취소돼버려 미국입국을 거부당했을 경우 이민재판을 모색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므로 INS와의 사전협상을 통해 미국 입국신청을 취소하는 길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미국체류기간을 180일 미만만 넘겼을 경우에도 이제는 자신의 복수미국비자가 무효화 조치된 것으로 간주하고 출신국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미리 새로운 비자를 신청, 발급 받은후 미국에 입국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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