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체포영장에 강력 반발
“월드컵 전 원만한 타결에 찬물 끼얹어” … 사용자 불성실교섭 문제
지역내일
2002-05-30
(수정 2002-05-31 오전 11:05:15)
검·경이 불법파업 혐의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간부들에게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보건의료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차 위원장을 비롯해 현정희 부위원장,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 경희의료원 조은숙 지부장, 울산병원 염기용 지부장 등 16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월드컵 전 원만한 타결’에 찬물을 끼얹고,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을 부추겨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고 “이런 노동탄압행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월드컵 기간 중 4만 조합원과 함께 전면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사용자들은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성실하게 교섭해 타결할 수 있는데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불성실교섭에 반발, 파업하면 ‘불법’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고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 통신 전력 항공운수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조는 파업 전에 15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중재에 회부되면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중재회부 이후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필수공익 사업장 노조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파업할 기회)을 아예 박탈당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 불성실교섭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병원 사용자들 사이에선 ‘파업할 테면 해 보라’는 식의 배짱 부리기가 일반화돼 있다”면서 “노사자율교섭보다는 공권력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행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직권중재제도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19일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2항과 75조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노조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중재제도는 노사자치주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케 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었다.
어쨌든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무더기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보건의료노조의 ‘올 임·단협 관련 시기집중 연대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헌법>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들은 차 위원장을 비롯해 현정희 부위원장,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 경희의료원 조은숙 지부장, 울산병원 염기용 지부장 등 16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무더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월드컵 전 원만한 타결’에 찬물을 끼얹고, 사용자들의 불성실교섭을 부추겨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력 비난하고 “이런 노동탄압행위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월드컵 기간 중 4만 조합원과 함께 전면투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병원 사용자들은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성실하게 교섭해 타결할 수 있는데도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불성실교섭에 반발, 파업하면 ‘불법’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고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병원 통신 전력 항공운수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장의 노조는 파업 전에 15일 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중재에 회부되면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중재회부 이후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필수공익 사업장 노조의 경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파업할 기회)을 아예 박탈당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장의 사용자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 불성실교섭을 일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병원 사용자들 사이에선 ‘파업할 테면 해 보라’는 식의 배짱 부리기가 일반화돼 있다”면서 “노사자율교섭보다는 공권력에 의존하는 전근대적 행태에 대해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도 직권중재제도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1월 19일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2항과 75조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해 노조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강제중재제도는 노사자치주의와 교섭자치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며 “(뿐만 아니라)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케 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었다.
어쨌든 월드컵을 눈앞에 두고 무더기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보건의료노조의 ‘올 임·단협 관련 시기집중 연대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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