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분양과 용도변경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분당 파크뷰’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주)엠디엠이 하도급업체를 통해 또 다른 현장에서도 사전분양을 한 것으로 27일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엠디엠은 파크뷰와 관련, 시행사 등 관련 업체 임원들과 서로 짜고 449세대를 사전분양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문 모(44)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사전분양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21일 ‘대우 디오빌 서초’오피스텔의 24평형을 분양가 1억9900여만원에 계약했다(사진). 그러나 ‘디오빌 서초’의 분양개시일은 김씨가 계약한 사흘 뒤인 24일부터여서 엠디엠이 최근까지도 사전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약 10%인 1800만원을 납부하고 2004년경 입주할 이 오피스텔의 동·호수까지 배정받았다. 그러나 ‘디오빌 서초’는 광고 등을 통해 5월 24일부터 청약(공개 추첨)방식으로 분양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분양개시일 이전에 계약금을 받고 동·호수까지 배정했다.
‘디오빌 서초’의 시행사는 삼성산업개발(주)이며 시공사는 대우건설, 자금관리는 생보부동산신탁이 맡고 있다. 삼성산업개발은 ‘파크뷰’분양대행사였던 (주)엠디엠과 분양대행을 맡겼으며 엠디엠은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주)유신컨설팅에 다시 분양업무를 맡겼다.
이에 대해 엠디엠과 유신컨설팅 관계자는 “분양업무는 유신컨설팅측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한 사항에 따라 정상분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엠디엠의 사장 문 모씨는 이미 지난 10일 파크뷰 아파트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과 자금관리사인 생보부동산신탁 임직원과 공모해 전체 선착순 분양분 1300가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449가구(34.5%)를 사전분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여서 ‘디오빌 서초’에서도 조직적으로 사전분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건설교통부는 서울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의 과열방지를 위해 3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건교부가 3월 6일 발표한 행정지침에 따르면 공개청약방식으로 분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3년간 택지와 자금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세무조사 등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엠디엠은 파크뷰와 관련, 시행사 등 관련 업체 임원들과 서로 짜고 449세대를 사전분양한 혐의로 이 회사 대표 문 모(44)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사전분양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모씨는 지난 21일 ‘대우 디오빌 서초’오피스텔의 24평형을 분양가 1억9900여만원에 계약했다(사진). 그러나 ‘디오빌 서초’의 분양개시일은 김씨가 계약한 사흘 뒤인 24일부터여서 엠디엠이 최근까지도 사전분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김씨는 이날 계약금으로 분양대금의 약 10%인 1800만원을 납부하고 2004년경 입주할 이 오피스텔의 동·호수까지 배정받았다. 그러나 ‘디오빌 서초’는 광고 등을 통해 5월 24일부터 청약(공개 추첨)방식으로 분양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분양개시일 이전에 계약금을 받고 동·호수까지 배정했다.
‘디오빌 서초’의 시행사는 삼성산업개발(주)이며 시공사는 대우건설, 자금관리는 생보부동산신탁이 맡고 있다. 삼성산업개발은 ‘파크뷰’분양대행사였던 (주)엠디엠과 분양대행을 맡겼으며 엠디엠은 경기도 안양에 본사를 둔 (주)유신컨설팅에 다시 분양업무를 맡겼다.
이에 대해 엠디엠과 유신컨설팅 관계자는 “분양업무는 유신컨설팅측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신고한 사항에 따라 정상분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엠디엠의 사장 문 모씨는 이미 지난 10일 파크뷰 아파트의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과 자금관리사인 생보부동산신탁 임직원과 공모해 전체 선착순 분양분 1300가구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449가구(34.5%)를 사전분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상태여서 ‘디오빌 서초’에서도 조직적으로 사전분양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건설교통부는 서울지역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의 과열방지를 위해 3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 있다. 건교부가 3월 6일 발표한 행정지침에 따르면 공개청약방식으로 분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3년간 택지와 자금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세무조사 등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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