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유치원부지 인근에 유해업소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모씨가 경기도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설립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원설립인가를 신청한 장소가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유치원 부지로 지정된 땅인데다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것도 아닌데도 단지 170m 떨어진 곳에 여관 한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작년 6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일산신도시내에 유치원용 건물신축 허가를 받아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한 뒤 고양교육청에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을 냈으나 교육청이 `유치원이 설립되면 설정되는 ‘상대정화구역’내에 기존의 유해업소가 있으므로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원설립인가를 신청한 장소가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유치원 부지로 지정된 땅인데다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것도 아닌데도 단지 170m 떨어진 곳에 여관 한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권씨는 작년 6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일산신도시내에 유치원용 건물신축 허가를 받아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한 뒤 고양교육청에 유치원설립인가 신청을 냈으나 교육청이 `유치원이 설립되면 설정되는 ‘상대정화구역’내에 기존의 유해업소가 있으므로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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