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련 신고전화 119 일원화=화재 구조구급(119), 전기(123), 가스(국번+0019), 환경(128) 등 각각 다른 번호로 운영되던 재난 관련 신고전화가 119로 통합운영 된다.
◇신종 자유이용업 소방시설 강화=소방 방화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찜질방 등 신종 자유이용업소들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방 방화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시간제·외국인공무원 임용제=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2시간)하는 시간제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연구 기술 교육 등 전문분야의 자문업무 수행 등을 위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위험물 이송관리 강화=7월부터 가스 석유 등 위험물취급소의 허가제가 신설된다. 특히 이동판매 취급소의 경우 허가제가 폐지된다.
◇주행세율 인상=주행세율이 현행 교통세의 1000분의 115(11.5%)에서 1000분의 120(12%)으로 인상된다.
◇공과금 납기일 연장=은행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과금 납부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된다.
◇인터넷민원안내 증가=지금까지 143종에 그쳤던 인터넷 민원신청도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 건축물소유자 변경업무 등을 추가해 400여종으로 늘렸다.
◇신종 자유이용업 소방시설 강화=소방 방화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화재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찜질방 등 신종 자유이용업소들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방 방화 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시간제·외국인공무원 임용제=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2시간)하는 시간제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의 경우 연구 기술 교육 등 전문분야의 자문업무 수행 등을 위해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위험물 이송관리 강화=7월부터 가스 석유 등 위험물취급소의 허가제가 신설된다. 특히 이동판매 취급소의 경우 허가제가 폐지된다.
◇주행세율 인상=주행세율이 현행 교통세의 1000분의 115(11.5%)에서 1000분의 120(12%)으로 인상된다.
◇공과금 납기일 연장=은행의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공과금 납부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일까지로 납기가 연장된다.
◇인터넷민원안내 증가=지금까지 143종에 그쳤던 인터넷 민원신청도 의료급여증 재발급 신청, 건축물소유자 변경업무 등을 추가해 400여종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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