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주자창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대폭 개정돼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지하철과 버스 등에 통용되고 있는 신용(교통)카드를 공영주차장에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현재 0.8대에서 1대로 강화해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용주차구획(거주차우선주차제) 설정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로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구획선 결정을 현행 시장에서 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위락시설은 현행 7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문화시설은 100㎡당 1대→150㎡당 1대, 숙박시설 150㎡ 1대 → 200㎡으로 변경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골프장은 1홀당 15대에서 10대, 골프연습장은 0.7타석당 1대에서 1타석당 1대, 기타 시설은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키로 했다.
우선 지하철과 버스 등에 통용되고 있는 신용(교통)카드를 공영주차장에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고 다가구·다세대·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현재 0.8대에서 1대로 강화해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전용주차구획(거주차우선주차제) 설정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로 설치되는 점을 감안해 구획선 결정을 현행 시장에서 군수·구청장으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위락시설은 현행 7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문화시설은 100㎡당 1대→150㎡당 1대, 숙박시설 150㎡ 1대 → 200㎡으로 변경한다. 체육시설의 경우 골프장은 1홀당 15대에서 10대, 골프연습장은 0.7타석당 1대에서 1타석당 1대, 기타 시설은 200㎡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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