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사전선거 운동 등 혼탁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 현행 선거법상 ‘후보 등록일 이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식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눠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공동대책위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 후보가 지난 19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공식행사에서 투표권을 가진 일선 교장들과 학교 운영위원 및 교사 등에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교육청은 “일선에서 일했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책위는“선거법상 위반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상 교육위원 선거운동방법은 소견발표회, 선거공보, 후보자초청토론회에 국한돼 있다.
전교조 고양지부 “특정 후보는 주변 인맥을 동원해 학교장들과 전화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사전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 선거 과열 현상에 대해 고양·일산 학부모연대 김장중 회장은 “교육위원 선거만은 정치 선거와 달라야 한다”며 “학부모와 교사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문화부터 수준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1일 후보자 등록결과 경기도교육위원 제5선거구(고양·김포·파주) 후보 등록자는 총 4명으로 11일까지 10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 고양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일 ‘고양시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저지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 현행 선거법상 ‘후보 등록일 이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식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과 인사를 나눠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공동대책위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 후보가 지난 19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공식행사에서 투표권을 가진 일선 교장들과 학교 운영위원 및 교사 등에게 자신을 소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교육청은 “일선에서 일했던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대책위는“선거법상 위반 행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상 교육위원 선거운동방법은 소견발표회, 선거공보, 후보자초청토론회에 국한돼 있다.
전교조 고양지부 “특정 후보는 주변 인맥을 동원해 학교장들과 전화 접촉을 계속하고 있다”고 사전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 선거 과열 현상에 대해 고양·일산 학부모연대 김장중 회장은 “교육위원 선거만은 정치 선거와 달라야 한다”며 “학부모와 교사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거문화부터 수준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1일 후보자 등록결과 경기도교육위원 제5선거구(고양·김포·파주) 후보 등록자는 총 4명으로 11일까지 10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 고양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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