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재판장 기피신청’ 공방

지역내일 2002-07-04 (수정 2002-07-05 오후 2:07:26)
민주당은 3일 한나라당이 안기부예산의 총선자금 유용사건 재판과 관련, ‘재판장 기피신청’을 낸 데 대해 “오만불손한 일당독재적 태도”라며 집중 성토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를 싹쓸이 하더니 사법부까지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일당독재적 태도”라며 “이 나라의 모든 기관, 법과 제도가 오로지 한나라당을 위해 존재하고 기능해야 한다는 발상이자, 재판마저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에 유리하게만 진행돼야 한다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또 “한나라당 법률구조단장 김용균 의원은 호남출신과 충청도 출신 법관의 판단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망발을 한 바 있고, 하순봉 최고위원은 ‘좋은 가문출신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문제발언을 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의 이런 지역주의, 특권주의, 오만불손을 3대 악의 축으로 규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범 부대변인도 “6·13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의 오만불손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8·8 재보선 이후로 심리를 늦춰달라 했다가 거부당하자 기피신청을 낸 것은 사법부마저 사유화하겠다는 오만불손한 작태”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기대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기피신청을 낸 것”이라며 “법률적 고려에 따른 행위에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 대응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 재판부에 국정원장 명의로 ‘변호인의 안기부 관리계좌에 대한 조회신청은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비공개 의견서가 제출된 것은 ‘압력성 서신’ 아니냐”며 “안기부 관리계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고, 증인신청과 관련해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