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교육 바람과 함께 미취학 아동들을 영어전문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김제시내의 T영어전문 학원은 전일제 수업을 받던 미취학 아동 3개반 강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렸다. 이에 따라 20여명의 어린이들이 갑자기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큰 혼선을 빚었다.
이 학원에 자녀를 보냈던 한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아이 귀가편에 ''6월30일까지 유치반을 폐강할테니 다른데 알아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놓고 24일부터 사실상 강의를 폐강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학원측이 입학금까지 받고 1년간의 교육을 약속했다가 교사가 없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유치반 과정을 없애버린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학금도 내고 체육복, 가방 등 준비물까지 갖춰 유치원처럼 교육시키겠다고 해놓고서 이제와서 학원이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아직 어린 나이인 유치반 아이들을 학기가 진행중인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으며 설령 보낸다고 하더라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없는 형편인 한 학부모는 "며칠만에 다른 학원을 구해 아이를 보냈으나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이틀만에 포기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원측은 "갑자기 유치반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둔다고 해서 부자격자를 임시로 고용하느니 차라리 강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학부모들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강하는데 대한 사과와 함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학원측은 또 "오리엔테이션때 여기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임을 분명히 주지시켰으며, 때문에 학원에 인성교육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태도다. 특히 "부모들이 입학금이라고 주장하는 17만원은 준비물과 간식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고 반박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10만원 정도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원의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청은 학원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해도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교육을 선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학부모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한편 학원측은 일부 학부모들이 모주간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학부모들도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이 사건은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최근 김제시내의 T영어전문 학원은 전일제 수업을 받던 미취학 아동 3개반 강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해 버렸다. 이에 따라 20여명의 어린이들이 갑자기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큰 혼선을 빚었다.
이 학원에 자녀를 보냈던 한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 아이 귀가편에 ''6월30일까지 유치반을 폐강할테니 다른데 알아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내놓고 24일부터 사실상 강의를 폐강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학원측이 입학금까지 받고 1년간의 교육을 약속했다가 교사가 없다는 핑계로 일방적으로 유치반 과정을 없애버린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입학금도 내고 체육복, 가방 등 준비물까지 갖춰 유치원처럼 교육시키겠다고 해놓고서 이제와서 학원이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며 "아직 어린 나이인 유치반 아이들을 학기가 진행중인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없으며 설령 보낸다고 하더라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 아이를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없는 형편인 한 학부모는 "며칠만에 다른 학원을 구해 아이를 보냈으나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이틀만에 포기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원측은 "갑자기 유치반을 담당했던 교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둔다고 해서 부자격자를 임시로 고용하느니 차라리 강의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 학부모들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강하는데 대한 사과와 함께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학원측은 또 "오리엔테이션때 여기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임을 분명히 주지시켰으며, 때문에 학원에 인성교육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태도다. 특히 "부모들이 입학금이라고 주장하는 17만원은 준비물과 간식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고 반박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10만원 정도를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학원의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청은 학원측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적 차원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해도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들이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교육을 선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도 학부모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는 것이다.
한편 학원측은 일부 학부모들이 모주간신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학부모들도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여서 이 사건은 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