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씨 대위변제 대가성 추적

검찰, 이르면 주말께 소환 … 사법처리 신중검토

지역내일 2002-07-03

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4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을 대신해 갚아준 1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거래에 관련된 주변인물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지검장이 2000년 4월 건설업체 사장 ㅁ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김씨가 보증을 선 사실에 주목, 1억원의 변제가 수사청탁 명목이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김 전지검장은 2억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의 돈거래가 문제되자 최근 김씨에게 1억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께 김 전지검장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기양건설산업 김병량 회장과 연 모 부회장, 송 모(해외도피) 이사가 각각30%의 지분을 보유한 ㄹ사 등이 한남동 단국대 부지 아파트 건설 인수를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위를 조사중이다. ㄹ사는 2870억원에 단국대 아파트 건설사업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검찰은 부도어음의 헐값 매입 등 방법을 통해 단국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