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촌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 부장검사)는 4일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을 대신해 갚아준 1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거래에 관련된 주변인물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대가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 전지검장이 2000년 4월 건설업체 사장 ㅁ씨로부터 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김씨가 보증을 선 사실에 주목, 1억원의 변제가 수사청탁 명목이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김 전지검장은 2억원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신의 돈거래가 문제되자 최근 김씨에게 1억원을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께 김 전지검장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기양건설산업 김병량 회장과 연 모 부회장, 송 모(해외도피) 이사가 각각30%의 지분을 보유한 ㄹ사 등이 한남동 단국대 부지 아파트 건설 인수를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경위를 조사중이다. ㄹ사는 2870억원에 단국대 아파트 건설사업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검찰은 부도어음의 헐값 매입 등 방법을 통해 단국대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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