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은 3일 제조물책임(PL)법이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소비자 권리찾기’의 일환으로 상설 운영되는 공익소송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민행동’측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소비자 권익 향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며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을 통해 선례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연중 소비자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피해소비자 권리찾기’ 이외에도 ‘허위공시에 의한 피해투자자 권리찾기’와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피해시민 권리찾기’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인터넷 사이트(www.peoplelaw.or.kr/counsel)와 전화(02-921-4709)를 통해 법률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판매업자가 공급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시민행동’측은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소비자 권익 향상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다”며 “상설 공익소송 캠페인을 통해 선례가 될만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연중 소비자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피해소비자 권리찾기’ 이외에도 ‘허위공시에 의한 피해투자자 권리찾기’와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한 피해시민 권리찾기’등의 주제로 진행되며 인터넷 사이트(www.peoplelaw.or.kr/counsel)와 전화(02-921-4709)를 통해 법률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판매업자가 공급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신체·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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