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퇴폐영업 꼼짝마”

검찰 ‘클린존’ 지정 단속

지역내일 2002-07-04 (수정 2002-07-05 오후 5:41:21)
검찰이 음란·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최근 주택가나 학교주변에까지 각종 음란·퇴폐업소가 밀집한 가운데 서울지검(이범관 검사장)은 4일 시범지역을 선정해 강도높은 단속을 벌인 뒤 결과에 따라 단속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서울의 대표적 유흥가인 북창동 등 서울시청 부근과 돈암동 성신여대 지역, 서초동 법조단지 등 세 곳을 ‘클린존’(Clean Zone)으로 지정해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음성적으로 음란·퇴폐행위가 이뤄지는 유흥업소와 증기탕, 스포츠마사지, 이발소 등이며 청소년 유해업소인 불법오락실과 비디오방, 만화방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검찰은 단속에서 적발된 음란·퇴폐업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3번째 적발되면 구속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도 함께 처벌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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