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빙교장제로 운영중인 성남서고등학교 운영위원회가 상위 법령과 조례 등에 위배되는 단위학교 규정을 두어 3
년째 학교운영위원을 불법 선출·운영해왔으며, 7월11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남서고등학교가 2000년 3월 15일 학생의 졸업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99년도 학부모위원
들을 출석시켜 규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을 불법 개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측은 “<경기도조례 제7조="" 2호="">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위원
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성남서고 규정 제9조 1호’는 학부모위원 중 졸업하는 학
생의 학부모는 졸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자격을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서고등학교가 불법 개정한 규정은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한 5명의 교원위원 선출과 관련된 것으로 ‘교감과 부
장교사 13명중에서 2인을 당연직화하고, 나머지 교직원 52명중에서 남녀를 포함하여 3인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다. 당시 소속 교원위원들은 선거권역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며 입후보 자격 제한과 참정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며, 회의록에 남아있다.
불법 개정된 교원위원 선출 규정은 3월 초 이미 선출 공고되어 진행 중이던 2000년도 교원위원 선출에 바로 소
급 적용되었으며, 올해에도 소속 교원이 문제 규정에 대해 이의제기까지 하였으나 선출관리위원장인 학교장에 의
해 묵살 당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2항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구성 중 교원위원 선출은 당
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
여 선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위법한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선출, 구성된 성남서고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처음부터 당연 무
효이며 업무집행행위 또한 효력 무효”라며, “교육당국이 나서 적법한 규정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재선출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진성서를 제출한바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초중등교육법시행령>경기도조례>
년째 학교운영위원을 불법 선출·운영해왔으며, 7월11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남서고등학교가 2000년 3월 15일 학생의 졸업으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99년도 학부모위원
들을 출석시켜 규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을 불법 개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측은 “<경기도조례 제7조="" 2호="">에 따르면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위원
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성남서고 규정 제9조 1호’는 학부모위원 중 졸업하는 학
생의 학부모는 졸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자격을 존속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다.
서고등학교가 불법 개정한 규정은 당연직인 학교장을 제외한 5명의 교원위원 선출과 관련된 것으로 ‘교감과 부
장교사 13명중에서 2인을 당연직화하고, 나머지 교직원 52명중에서 남녀를 포함하여 3인을 선출한다’는 내용이
다. 당시 소속 교원위원들은 선거권역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며 입후보 자격 제한과 참정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며, 회의록에 남아있다.
불법 개정된 교원위원 선출 규정은 3월 초 이미 선출 공고되어 진행 중이던 2000년도 교원위원 선출에 바로 소
급 적용되었으며, 올해에도 소속 교원이 문제 규정에 대해 이의제기까지 하였으나 선출관리위원장인 학교장에 의
해 묵살 당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2항 및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면, ‘운영위원회 구성 중 교원위원 선출은 당
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당해 학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
여 선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위법한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선출, 구성된 성남서고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처음부터 당연 무
효이며 업무집행행위 또한 효력 무효”라며, “교육당국이 나서 적법한 규정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재선출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진성서를 제출한바 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초중등교육법시행령>경기도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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