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측이 옛 덕수궁 터인 미 대사관저내에 직원용 아파트를 건립하려던 계획이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다음주에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개정안에는 외교시설에 대해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직원용 아파트 설립을 불허키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을 위해 대체지 마련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법률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라며 “이것이 ‘허가’ 또는 ‘금지’에 대한 어떤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옛 덕수궁 터에 직원용으로 8층, 54가구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미 대사관의 계획은 무산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임인택 건교부 장관을 방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했었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 당선자는 지난달 13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옛 덕수궁 터의 미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건립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 대사관측이 원한다면 구기동 외교단지 등에 대체 주거지를 마련해 주겠다”고 밝혔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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