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381)·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2-06-04
관리사무소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를 수 있나요

근로자 9명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소장입니다. 관리방식은 자치관리인데,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저를 자를 수 있나요.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절차상 정당성 인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정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한 사유’를 뜻합니다.


1년 이내 동종업계 취업하지 않는다던 약속을 지켜야 하나요

아동교재 개발회사 연구소에 다니면서 1년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서약을 어기고 취업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에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하던 일이 영업상 보안을 유지하거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고, 그곳에서 개발한 교재 등은 이미 경쟁업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서명한 서약서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별도의 서약서 등을 통해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또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약정한 경우,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전업 혹은 겸업을 함으로써 회사의 고유한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사안이나, 귀하의 말대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의 교재를 개발하는 업무였다면 서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귀하에 대한 이전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김현배사무소 대표 02-545-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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