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걸씨 2억4천 조세포탈 추가

검찰 오늘 기소 … 포스코 유상부 회장 불구속

지역내일 2002-06-05 (수정 2002-06-05 오전 10:01:29)
최규선씨의 각종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차동민 부장검사)는 5일 대통령 3남 홍걸씨를 이권개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자금세탁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홍걸씨가 타이거풀스 대표 송재빈(35·구속)씨로부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타이거풀스 주식 6만6000주(13억2000만원 상당)와 계열사 주식 4만8000주를 챙겼다고 밝혔다. 또 대원SCN 박 모 회장이 아파트부지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명목 등으로 최씨에게 건넨 11억원 중 5억원(대가성 2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검찰은 홍걸씨가 성전건설 손병문 회장으로부터 부산 경마장 및 기무사 이전 예정공사를 수주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기소내용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이와함께 홍걸씨가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최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받은 15억2000만원 중 9억4900만원을 3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2억2474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추가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최씨의 부탁을 받고 계열사와 협력업체 6개사에 타이거풀스 주식 20만주를 고가에 매입토록 지시한 포스코 유상부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회장이 최씨의 청탁을 받고 김용운 부사장에게 주식매입을 지시한 뒤 수시로 진행상황을 검토하는 등 배임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4일 유 회장과 김 부사장의 포스코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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