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의 체납자’ 대거 적발

위장이혼·명의신탁 등 다양 … 고액 체납액 21% 징수

지역내일 2002-07-08 (수정 2002-07-08 오후 3:35:41)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거 서울시에 의해 적발 환수조치됐다.
6일 서울시 세무운영과 38세금기동팀에 따르면 주민세 9000만원을 체납한 ㄱ씨가 부인과 협의이혼후에도 부인명의의 아파트(4억상당)에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부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ㄱ모씨는 76년과 97년 두차례에 걸쳐 부인과 이혼과 재결합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인 명의의 통장에서 2억여원의 예금잔고가 확인됐는데 시에서 부인재산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시작하자 ㄱ씨는 손을 들었다.
관할 구청에서 결손처리된 세금을 실태조사를 통해 다시 징수한 경우도 있다. ㄴ모씨는 세금납부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세 7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38세금기동팀의 현장조사과정에서 54평 규모의 호화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빌라를 처제명의로 바꿔놓고 버티던 ㄴ씨는 체납세금을 납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이미 압류된 금융자산외에 다른 예금계좌가 확인된 경우도 있다.
97년분 주민세 2900만원을 체납했던 ㄹ모씨는 2001년 7월까지 2개 예금계좌 160만원만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시의 조사결과 00은행 모지점에 3억4000만짜리 정기적금계좌가 있었던 것이 발견됐다. 38세금기동팀은 추가조사를 통해 동지점에 3억4000만원짜리 정기예금계좌가 있는 것을 확인, 예금을 압류했다.
이성선 서울시 세무운영과장은 “올 5월말까지 고액 체납액 5164억원중 1082억원을 징수했다. 현장조사를 강화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적발,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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