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북한군의 서해무력도발은 남포 서해함대사령부 소속 8전대 또는 그 윗선의 지시에 따라 하루 전날 예행연습까지 거쳐 치밀하게 계획된 기습공격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북한군 교신 등을 군 정보당국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관계자는 8일 “군 정보당국이 서해교전 다음날 북한군 도발을 우발쪽에 무게를 두는 판단을 내렸으나 그후 몇차례 수정한 끝에 의도적 공격으로 결론지었다”면서 “북 경비정의 교신을 포착해 8전대의 지시를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윗선까지 개입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북한군의 교신 등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갖고 내린 것이며, 미군측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 교신과 관련, 7일 합참이 서해교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분석평가 자료가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을 뒷받침하지만 통신감청 자료 등은 군사기밀이라 공식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은 지난달 28일 종전과 달리 2개 방향에서 거의 동시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다음날 교전을 대비해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개 방향으로 우리 해군을 분리한 다음 공격하는 전술계획에 대해 우리 해군의 반응을 하루 전날 면밀히 검토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황 대변인은 “북한 경비정의 잇단 침범과 정보를 종합해볼 때 6월 들어 북한군의 이상징후가 포착돼 정밀분석했으나 기습도발로 이어질지 짐작하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상징후가 있었는데도 군의 대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정보판단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한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실장 배상기 해병소장)은 2일부터 4일까지 서해교전의 실상을 조사한 결과, 북한군의 선제기습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공격으로 결론지었으나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추가 분석을 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합참은 의도적 공격이라는 결론의 근거로 △북한 육도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사전에 남하해 우리 해군의 분리기동을 유도했고 △정확하게 선제 기습공격을 실시했으며 △선제공격후 피격된 우리 고속정(357호) 후미로 기동해 다른 고속정(358호)의 공격을 피한 점 등을 들었다.
5일 오후 김동신 국방장관과 임동원 청와대 특보,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는 북한군이 의도를 갖고 도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의 개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군 관계자는 8일 “군 정보당국이 서해교전 다음날 북한군 도발을 우발쪽에 무게를 두는 판단을 내렸으나 그후 몇차례 수정한 끝에 의도적 공격으로 결론지었다”면서 “북 경비정의 교신을 포착해 8전대의 지시를 보여주는 정황을 확인했고, 그 윗선까지 개입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도적이라는 판단은 북한군의 교신 등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갖고 내린 것이며, 미군측과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황의돈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군 교신과 관련, 7일 합참이 서해교전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분석평가 자료가 북한의 의도적인 공격을 뒷받침하지만 통신감청 자료 등은 군사기밀이라 공식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군은 지난달 28일 종전과 달리 2개 방향에서 거의 동시에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다음날 교전을 대비해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개 방향으로 우리 해군을 분리한 다음 공격하는 전술계획에 대해 우리 해군의 반응을 하루 전날 면밀히 검토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황 대변인은 “북한 경비정의 잇단 침범과 정보를 종합해볼 때 6월 들어 북한군의 이상징후가 포착돼 정밀분석했으나 기습도발로 이어질지 짐작하지 못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이상징후가 있었는데도 군의 대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정보판단의 문제점을 시인했다.
한편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실장 배상기 해병소장)은 2일부터 4일까지 서해교전의 실상을 조사한 결과, 북한군의 선제기습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 공격으로 결론지었으나 어느 선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추가 분석을 해야한다고 7일 밝혔다.
합참은 의도적 공격이라는 결론의 근거로 △북한 육도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사전에 남하해 우리 해군의 분리기동을 유도했고 △정확하게 선제 기습공격을 실시했으며 △선제공격후 피격된 우리 고속정(357호) 후미로 기동해 다른 고속정(358호)의 공격을 피한 점 등을 들었다.
5일 오후 김동신 국방장관과 임동원 청와대 특보,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는 북한군이 의도를 갖고 도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최고지도부의 개입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