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희롱 대책’뭘 담았나

가해교사 격리 등 장치 마련

지역내일 2002-07-08 (수정 2002-07-10 오후 4:21:41)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의 골자는 가해 교사의 수업권 제한과 성희롱 사건 전담반(가칭) 설치이다.
우선 학생 성희롱으로 문제에 오른 교사는 감찰이나 진상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신속히 다른 학교로 전보되며, 계속 근무하더라도 자신이 맡았던 모든 수업을 다른 교사에게 넘겨줘야 한다.
징계조처가 결정될 때까지 수개월간 가해교사와 피해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 부서에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이 신설된다. 전담반은 비상설기구로 감사담당 공무원과 교육전문가 등이 평소에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성희롱 사건이 접수되면 대책팀을 구성하게 된다.
사건 처리가 남성 중심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전담반에는 여성공무원과 외부 여성전문가가 한 명씩 포함돼야 한다.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상담실이 개설되고 접수된 사건은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사건처리 결과와 가해 교사 징계조처를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담반은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도 높아지고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의 관리 책임도 묻게 된다. 학생을 상대로 한 성희롱 가운데 단순한 언어 성희롱을 넘어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내려질 방침이다.
또 교내 성희롱 사건이 학교 차원에서 은폐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사건을 알고도 신속한 구제조처와 상급기관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리감독 책임을 엄격히 묻기로 했다.
성희롱 예방이나 사건 처리상황을 중점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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