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고 한보 사태 등 정경유착의 폐해가 일어났던 지난 97년에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숨졌다면 이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한총년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수배돼 숨어살던 김준배(당시 27세)씨가 경찰에 쫓기던 중 13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먼저 “1997년 당시 상황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되고 한보사태 등 정경유착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등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사회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해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김씨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과 합헌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도 당시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는 명백한 것이 아니고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 위원회는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적법하게 피의자를 체포하려 했더라도 피의자가 고층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추락 후에도 아직 생존해 있던 김씨를 발로 밟고 몽둥이로 폭행한 점은 필요성·비례성·적정성 등 모든 면에서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9년 광주대 금융학과에 입학한 김씨는 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각종 시위를 적극 주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수배상태에 있었으며 같은 해 9월 경찰의 프락치로 활동하던 최모 선배와 전모 후배의 밀고로 은신처가 발각돼 도주하던 중 숨졌다.
위원회는 최씨와 전씨가 1000만원 내지는 1500만원의 향응을 경찰에게 제공받고 프락치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한총년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수배돼 숨어살던 김준배(당시 27세)씨가 경찰에 쫓기던 중 13층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먼저 “1997년 당시 상황이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날치기 통과되고 한보사태 등 정경유착으로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등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씨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사회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해 한총련에 가입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김씨의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필요성과 합헌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도 당시 한총련의 이적성 여부는 명백한 것이 아니고 논란이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 위원회는 “경찰이 영장을 가지고 적법하게 피의자를 체포하려 했더라도 피의자가 고층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추락 후에도 아직 생존해 있던 김씨를 발로 밟고 몽둥이로 폭행한 점은 필요성·비례성·적정성 등 모든 면에서 명백히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89년 광주대 금융학과에 입학한 김씨는 지난 97년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각종 시위를 적극 주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수배상태에 있었으며 같은 해 9월 경찰의 프락치로 활동하던 최모 선배와 전모 후배의 밀고로 은신처가 발각돼 도주하던 중 숨졌다.
위원회는 최씨와 전씨가 1000만원 내지는 1500만원의 향응을 경찰에게 제공받고 프락치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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