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녀 대학학비 내년부터 보조

교육부·교총, 38개항 교섭 합의 … 자율연수파견제도 실시하기로

지역내일 2002-07-09 (수정 2002-07-10 오후 4:14:03)
내년부터 초·중등교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지원된다. 또 교원들은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국내 교육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는 ‘자율연수파견제’를 활용할 수 있게된다.
또한 수시입학, 추천제 등 대학입시제도로 인해 급증하는 교원 업무 경감방안이 추진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음해성 사이버 게시물은 즉시 삭제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9일 오후 5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8개항의‘2001년도 하반기 정기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한다.
이외에도 양측은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도 인상키로 했고, 야외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감 직급보조비와 대학 시간 강사료 인상도 추진된다.
대학입시제도 운영과 관련한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잡무도 경감하기로 했다. 또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시설과 설비를 개선하고, 대학 특별전형을 확대한다. 특히 학급감축 등으로 과원이 발생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공립으로 특별 채용키로 했다.
이외에도 국·공립유치원의 시설을 확충하고, 급식비와 차량 등을 지원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이밖에도 별거부부교원의 고충 해결을 위해 특별전보를 실시하고, 초·중등학교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개정한다. 또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5학급이하 학교 교감 배치, 공문서 처리 등을 위한 서무담당 직원 배치, 교원 법정정원 확보,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양측의 정기교섭은 총 5차례의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수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치는 동안 양측의 이견으로 한 때 교섭이 결렬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이번 조인식에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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