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법 대폭손질

기업특별위 기술혁신촉진법 제정

지역내일 2000-11-15 (수정 2000-11-16 오전 11:26:36)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대폭 정비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제 18차 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관련법령 정비
방안과 퇴출기업 협력업체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법이 중복된 부
분이 있다며 가칭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 법률에 산재돼 있는 기술지원 관련규정을 통합, 가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청문 실시를 의무화하는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관리규
정’에 규정된 유한책임조합원의 임의 탈퇴 및 지위양도 제한 내용 등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 할 계
획이다. 소자본창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 소상공인까지 포함해 지원 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법적 근
거를 마련키로했다.
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여성 소유 중소기업으로 명문화, 여성소유 대기업을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고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기협중앙회 회장선거 절차와 조합원의 가입·탈퇴문제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키로 했다.
특위는 이날 합의된 이같은 방안을 내년 중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기협중앙회는 퇴출기업 협력업체 5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업체의 11.5%만이
정상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으며 평균 피해규모는 12억6000여만원에 이른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
고 특위에 보고했다. 또 특례 보증한도(4억원)를 적어도 3∼4개월분 납품액 수준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대
우차에의 납품의존도가 50% 이상인 업체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를 활성화하기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권 포함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현
행 20∼30%) 과세제도 폐지, 연부연납기간 동안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행 11%에서 7.5%로 인하해 줄 것
을 요구했다.
조한천 특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일선창구 이행실태를 매일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관련부처에 당부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