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돈 16억 삼성 5억 받았다

홍업씨 조세포탈 등 47억 기소 … 임동원씨는 용돈 제공

지역내일 2002-07-10 (수정 2002-07-11 오전 11:14:46)
대검 중수부(김종빈 검사장)는 기업체로부터 이권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25억8000천만원 이외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22억원을 현대 삼성그룹으로부터 수수해 5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함께 추가해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을 1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4월 1일 차정일 특별검사팀에서 대검으로 이첩한 사건과 파생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이날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관리한 비자금 수십억원 가운데 대선이후 현대그룹으로부터 16억원, 삼성그룹으로부터 5억원과 삼보판지 1억원 등 기업체가 활동비 명목으로 홍업씨에게 건넨 돈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현대그룹의 경우 정주영 전 명예회장 명의의 돈을 98년 10월에 10억원, 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매달 5000만원씩을 금강고려화학 정상영 회장을 통해 홍업씨가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그룹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명의로 2000년 3월 한차례 5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홍업씨가 총 2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했으며 포탈세액은 5억8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아태재단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연구보고서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 이외에 추가로 국정원 돈 수천만원이 홍업씨에게 건네진 사실도 밝혀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홍업씨를 만날 때나 명절때 수백만원 정도씩을 용돈 명목으로 모두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홍업씨가 측근들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찰,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국가기관에 청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기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영장사실 그대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홍업씨의 국세청에 대한 외식업체 ㅁ사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주택공사 오 모 사장 내사 선처 청탁의 경우 국세청과 민정수석실 임직원들의 금품수수나 직권남용 혐의는 포착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번주내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고 이들이 수사정보를 누설하게 된 경위와 검찰내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인사청탁 의혹을 받아온 이수용 전 해군참모총장(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금품수수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총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20억원을 관리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돈의 출처를 조사중이다.
이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며 주택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사청탁과 관련, 이 전 총장이 해군작전사령관으로 재직중이던 99년 2월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2차례 만나 “해군참모총장이 되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계좌추적 결과 금품수수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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