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수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도 한강 수계처럼 물관리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이제까지는 상수원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행위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의 감내를 강요받아 왔다”며 “앞으로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 상류주민의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지게 되어 상·하류간 공존공영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대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 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아파트 공장 축사 등의 난립이 제한되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수원댐의 상류지역 양쪽에 수변구역이 지정되며 △기존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수배출 시설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오수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낙동강 수계 하류에 사는 주민들은 9월부터 톤당 100원, 금강과 영산강은 올해는 110원, 내년에는 12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각각 내게 된다. 특별법은 또 3대강의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하천구간별, 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는 등 ‘오염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낙동강특별법’의 경우 면적이 150만㎡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하루 50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는 불의의 사고, 과실 등에 의해 누출되는 고독성·맹독성 유해물질을 수일간 연못에 머물게 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특별법은 이밖에도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3대강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도 한강 수계처럼 물관리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이제까지는 상수원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행위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의 감내를 강요받아 왔다”며 “앞으로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 상류주민의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지게 되어 상·하류간 공존공영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3대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수원 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아파트 공장 축사 등의 난립이 제한되고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수원댐의 상류지역 양쪽에 수변구역이 지정되며 △기존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수배출 시설은 수변구역 지정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현재보다 2배 강화된 오수처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낙동강 수계 하류에 사는 주민들은 9월부터 톤당 100원, 금강과 영산강은 올해는 110원, 내년에는 12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각각 내게 된다. 특별법은 또 3대강의 지천과 본류 ‘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하천구간별, 지자체별로 오염배출량을 할당하는 등 ‘오염총량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낙동강특별법’의 경우 면적이 150만㎡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하루 50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단지는 불의의 사고, 과실 등에 의해 누출되는 고독성·맹독성 유해물질을 수일간 연못에 머물게 하고 오염이 확인되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했다.
특별법은 이밖에도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3대강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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