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인쇄업 등 선거관련 호황업종이나 신용카드 기피업체, 변호사·회계사 등 공평과세 취약업종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나선다.
국세청은 9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올 1∼6월 사업실적(법인사업자 4∼6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 △호황업종 사업자 △카드결제 기피사업자 △공평관리 취약업종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등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중 호황업종은 여론조사, 인쇄업 등 선거관련 업종사업자나 예식관련업종, 부동산중개업소 등이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기피로 제보가 이뤄지고 있는 음식점, 영화관, 전자제품소매점, 자동차수리업소, 사진관 등도 그간 신고상황 등을 분석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평과세 취약업종은 △음식점,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비만·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회게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 업황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등을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으며 봉사료 과다계상이나 위장가맹점 이용 혐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올 1∼6월 사업실적(법인사업자 4∼6월)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 △호황업종 사업자 △카드결제 기피사업자 △공평관리 취약업종 △부실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당환급신고 혐의자 등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이중 호황업종은 여론조사, 인쇄업 등 선거관련 업종사업자나 예식관련업종, 부동산중개업소 등이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기피로 제보가 이뤄지고 있는 음식점, 영화관, 전자제품소매점, 자동차수리업소, 사진관 등도 그간 신고상황 등을 분석해 관리하기로 했다.
공평과세 취약업종은 △음식점,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비만·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회게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신고상황 분석자료, 업황정보, 기본경비 대비 신고수준 등을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으며 봉사료 과다계상이나 위장가맹점 이용 혐의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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