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관악구 신림동 527번지 난곡사거리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악구 신림동 527번지 일대 난곡사거리 8만8680㎡는 용적률 600%, 건물높이 60m 이하로 각각 제한돼 개발된다.
난곡사거리 일대는 지난 98년 3월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중 5만7943㎡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됐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구체화했다. 특히 도시의 과밀을 억제하고 관악산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다.
이에 따라 최대 허용 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의 법정용적률 800%보다 낮은 600%로 되며 획지규모 및 도로의 너비 등에 따라 남부순환로 및 남측 난곡길에 접한 곳은 허용용적률 600% 이하, 북측 난곡길변은 550% 이하로 하고 도로 뒤쪽지역은 허용용적률을 450%(도로폭 8m)∼500%(도로폭 6m) 이하로 차등 적용된다.
또 서울시는 허용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건축한계선 후퇴, 공지 조성 등 공공기여 여부에 따라 기준용적률(300%)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해주는 방식을 적용, 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악산 조망권에 속한 지역임을 감안, 이지역 건축물 높이를 △난곡사거리에 접한 지역(가각부) 60m △난곡사거리 동쪽 40m △난곡사거리 서쪽 35m △난곡길 15m 도로변 22m △난곡길 20m 도로변 30m 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도로 뒤쪽 신림공원과 접한 부분은 28m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됐던 3만737㎡ 구역(남부순환도로와 난곡길 등 도로부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보완작업 등을 거쳐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이달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악구 신림동 527번지 일대 난곡사거리 8만8680㎡는 용적률 600%, 건물높이 60m 이하로 각각 제한돼 개발된다.
난곡사거리 일대는 지난 98년 3월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중 5만7943㎡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됐다.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구체화했다. 특히 도시의 과밀을 억제하고 관악산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다.
이에 따라 최대 허용 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의 법정용적률 800%보다 낮은 600%로 되며 획지규모 및 도로의 너비 등에 따라 남부순환로 및 남측 난곡길에 접한 곳은 허용용적률 600% 이하, 북측 난곡길변은 550% 이하로 하고 도로 뒤쪽지역은 허용용적률을 450%(도로폭 8m)∼500%(도로폭 6m) 이하로 차등 적용된다.
또 서울시는 허용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건축한계선 후퇴, 공지 조성 등 공공기여 여부에 따라 기준용적률(300%)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해주는 방식을 적용, 무분별한 개발을 막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악산 조망권에 속한 지역임을 감안, 이지역 건축물 높이를 △난곡사거리에 접한 지역(가각부) 60m △난곡사거리 동쪽 40m △난곡사거리 서쪽 35m △난곡길 15m 도로변 22m △난곡길 20m 도로변 30m 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도로 뒤쪽 신림공원과 접한 부분은 28m 이상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됐던 3만737㎡ 구역(남부순환도로와 난곡길 등 도로부분)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했다.
서울시는 보완작업 등을 거쳐 이번에 결정된 내용을 이달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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