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이석희씨 이르면 9월 선고

미 법원 “정치범 아니다” … 대선전 송환 불투명

지역내일 2002-06-10 (수정 2002-06-11 오전 11:18:51)
97년 세금감면 등을 내세워 기업체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세풍사건’의 주역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이르면 오는 9월중 우리측에 신병이 인도될 가능성이 있어 올 대선정국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씨의 신병인도 재판을 담당한 미 연방법원이 5일 열린 예비 심리에서 오는 8월 5일 최종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며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 3∼4주내 신병 인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일 재판에서 미 연방법원 판사는 이씨가 정치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씨의 구속사유중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씨의 혐의내용중 하나인 정치자금법 위반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이씨에게 돈을 건넨 기업체 대표의 진술과 법정증언을 정리해 8월 5일 최종 결심공판에 제출키로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결심이 끝나면 통상 3∼4주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돼 8월말이나 9월초 신병인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법원의 신병 인도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미 국무부 장관은 한달 이내에 이씨에 대한 송환 결정을 내리게 돼 이르면 9월중 이씨의 신병이 우리측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미 사법제도상 체포 또는 구금 상태인 피의자가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인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제도를 이용, 재판을 고의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아 대선 전에 한국으로 이씨가 송환될 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태다.
이 제도는 단심제인 국내 구속적부심제와 달리 3심제로 돼 있어 최종심까지 6개월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월 16일 은신중이던 미시간주 오크모스의 한 임대주택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요원들에게 붙잡혀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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