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의왕시 삼동(행정동 부곡동)에 건립중인 임대아파트를 둘러싸고 주공과 지역주민, 주민과 주민간 갈등을 겪고 있다.
마을주민과 27개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의왕부곡 국민임대주택 평형조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전용면적 11, 13평 572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부곡지역 생활보호대상자 16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평형을 전용면적 15.4평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은 지난 2000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 3월 공사에 착공, 현재 지장물 철거작업과 터파기 공사를 벌이고 있어 평형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곡지역 주민들도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 빈부계층간 의견 달라 = 주공은 국책사업 일환으로 오는 2004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삼동 127번지 일대 2만1561㎡에 11평형 353가구, 13평형 219가구 등 모두 572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주공은 내년 5월 생활보호대상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년 장기 임대분양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은 소형 평수의 임대아파트 건립은 부곡지역을 더욱 낙후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부곡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165가구) 입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전용면적 51㎡(15.4평)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공이 공사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서명운동과 시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위 심순담(48) 위원장은“부곡지역은 다가구 연립주택이 많아 도시환경이 열악한데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선다면 교통난은 물론, 지역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며 “내손동 임대아파트처럼 전용면적 15.4평 이상의 아파트 건립을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임대아파트의 평형 조정을 요구하며 건립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곡에 거주하는 정 모(41)씨는“서민들이 많이 사는 부곡에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연결도로가 부실한 지역에 큰 아파트만 짓는다고 동네가 발전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 주공, 평형조정 불가입장 = 주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이미 사업승인, 설계, 업체선정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 만큼 평형조정은 불가능하다”며“전용면적은 11, 13평이지만 실제 분양면적은 16∼20평에 달해 전용면적 7∼10평의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 분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용면적 15.4평과 11·13평의 임대아파트를 한 단지내에 같이 배치할 수 있지만 최소한 600세대가 넘어야 가능하다”며 “지난해 2월부터 평형조정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사업부지의 협소, 관리비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주공 역시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왕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마을주민과 27개 지역사회단체로 구성된‘의왕부곡 국민임대주택 평형조정 추진위원회(추진위)’는 전용면적 11, 13평 572가구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부곡지역 생활보호대상자 165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평형을 전용면적 15.4평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공은 지난 2000년 12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 3월 공사에 착공, 현재 지장물 철거작업과 터파기 공사를 벌이고 있어 평형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부곡지역 주민들도 각자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 빈부계층간 의견 달라 = 주공은 국책사업 일환으로 오는 2004년 4월 완공 예정으로 삼동 127번지 일대 2만1561㎡에 11평형 353가구, 13평형 219가구 등 모두 572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주공은 내년 5월 생활보호대상자 등 무주택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년 장기 임대분양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일부 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들은 소형 평수의 임대아파트 건립은 부곡지역을 더욱 낙후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부곡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165가구) 입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전용면적 51㎡(15.4평)이상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공이 공사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서명운동과 시위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위 심순담(48) 위원장은“부곡지역은 다가구 연립주택이 많아 도시환경이 열악한데 임대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선다면 교통난은 물론, 지역 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며 “내손동 임대아파트처럼 전용면적 15.4평 이상의 아파트 건립을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임대아파트의 평형 조정을 요구하며 건립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무시하는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곡에 거주하는 정 모(41)씨는“서민들이 많이 사는 부곡에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회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연결도로가 부실한 지역에 큰 아파트만 짓는다고 동네가 발전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 주공, 평형조정 불가입장 = 주공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이미 사업승인, 설계, 업체선정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 만큼 평형조정은 불가능하다”며“전용면적은 11, 13평이지만 실제 분양면적은 16∼20평에 달해 전용면적 7∼10평의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일정한 소득이 있는 계층에게 분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용면적 15.4평과 11·13평의 임대아파트를 한 단지내에 같이 배치할 수 있지만 최소한 600세대가 넘어야 가능하다”며 “지난해 2월부터 평형조정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사업부지의 협소, 관리비증가 등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강력한 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주공 역시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왕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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