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독립의 해법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헌법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소장
미국 연방의회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1978년 정부와 독립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하여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다. 5년간의 한시규정(sunset clause) 형태로 유지되어 오던 특별검사법은 1999년 이후 소멸된 상태다. 미국 특별검사법을 제정한 주요 이유는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수사의 외형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요즘 한국검찰이 수난을 겪고 있다. 권력과 유착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하였으며, 급기야는 전·현직 검찰고위층의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되고 검찰내부의 갈등과 균열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능력마저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논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한때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간 정당원 등록을 제한받기도 하였다. 검찰기소독점주의와 정실에 따른 일방적인 불기소처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을 넓혔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부패방지의 차원에서 대통령직속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의 제도개선방안 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특검제 상설, 상명하복체제 개선 시급
검찰의 개혁과 독립을 위한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 미국경제에 좌우되는 한국경제를 ‘천수답경제’라면 한국검찰의 수사는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천수답수사’라는 혹평을 받을 수 없지 않은가. 정치권과 언론의 간섭과 질책으로부터 자유롭고 의연하게 검찰 스스로 자기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검찰의 열린 마음과 대안제시를 촉구한다. 미국의 경우도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보내는데 주저하고 있다. 특별검사를 형사적·법률적 판단 뿐만 아니라 정치적·윤리적 심판까지 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사로 본 미국 국민과 의회의 기대가 특별검사제도를 망쳐버렸다. 현재 미국은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법무부 내규상의 특별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검찰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독립된 특별검사를 수시로 둘 수 있는 제도를 내규상 명백히 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특별검사제에 대한 한국 국민과 정치권의 막연한 기대를 막고 검찰 스스로 전문성과 독립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체제에 대한 비판에 효과있는 대응자세를 보이길 당부한다. 얼마전 법무부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상명하복체제의 근본적 개선책으로 받아들이기는 미흡하다. 검찰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상명하복체제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 사항이지만 검찰의 진정한 독립은 검사 개개인의 독립과 자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에 군조직과 다를 바 없는 합격 기수별 집단인사관행과 요직개념부터 고쳐야 한다. 교수사회가 비교적 외부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것은 교수임명연도별 계층집단화 현상이 없고 요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긍정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민생치안사범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확대하되, 공안사범·정치권력비리·경제 및 강력사범 등에 검찰의 수사능력을 집중하는 수사권 독점의 효율적배분이 요망된다. 이는 검찰조직의 효율성과 검찰기능의 권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검찰은 할 수 있는 권한과 하여야 할 사명을 철저히 수행하라는 당부를 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시민단체보다는 검찰이 비리정치인을 척결하길 원하며 노동조합보다는 검찰이 악덕기업인을 퇴출시켜주길 바란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문제될 때는 이미 그 사건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것이다. 정보수집에 관한한 검찰이 뒤질게 없기에 해당 전담수사반이나 법무부 내규상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 한 발 빠르게 직무수행하기 바란다. 범죄와 비리는 사후엄벌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효과적 아닌가.
엄격한 법집행, 자정노력으로 개혁 이뤄야
끝으로 우리사회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하길 바란다. 나아가 검찰이 누구도 지키기 힘든 법을 발견한다면 언제라도 검찰의 이름으로 입법부와 대통령에게 법령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군이 한 때 군사쿠테타의 주범인 정치군인들 때문에 믿지 못할 집단으로 전락하였으나 군의 전문화 및 민주화 노력의 결실로 국민의 국군으로 거듭 태어났듯이 검찰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믿을 만한 조직으로 인정받길 고대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검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검찰 스스로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헌법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소장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헌법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소장
미국 연방의회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1978년 정부와 독립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하여 특별검사법을 제정하였다. 5년간의 한시규정(sunset clause) 형태로 유지되어 오던 특별검사법은 1999년 이후 소멸된 상태다. 미국 특별검사법을 제정한 주요 이유는 정부 고위공무원들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능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수사의 외형적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었다.
요즘 한국검찰이 수난을 겪고 있다. 권력과 유착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하였으며, 급기야는 전·현직 검찰고위층의 사법처리가 기정사실화되고 검찰내부의 갈등과 균열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능력마저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논쟁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오래전에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한때 검찰총장은 퇴임후 2년간 정당원 등록을 제한받기도 하였다. 검찰기소독점주의와 정실에 따른 일방적인 불기소처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을 넓혔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부패방지의 차원에서 대통령직속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의 제도개선방안 제시가 잇따르고 있다.
특검제 상설, 상명하복체제 개선 시급
검찰의 개혁과 독립을 위한 자정노력이 절실한 시점에 이르렀다. 미국경제에 좌우되는 한국경제를 ‘천수답경제’라면 한국검찰의 수사는 정치권력에 의해 좌우되는 ‘천수답수사’라는 혹평을 받을 수 없지 않은가. 정치권과 언론의 간섭과 질책으로부터 자유롭고 의연하게 검찰 스스로 자기결단을 내려야 한다.
첫째,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검찰의 열린 마음과 대안제시를 촉구한다. 미국의 경우도 특별검사제도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보내는데 주저하고 있다. 특별검사를 형사적·법률적 판단 뿐만 아니라 정치적·윤리적 심판까지 할 수 있는 정치적 해결사로 본 미국 국민과 의회의 기대가 특별검사제도를 망쳐버렸다. 현재 미국은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법무부 내규상의 특별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검찰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독립된 특별검사를 수시로 둘 수 있는 제도를 내규상 명백히 할 것을 요청한다. 이것만이 특별검사제에 대한 한국 국민과 정치권의 막연한 기대를 막고 검찰 스스로 전문성과 독립성 및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른 상명하복체제에 대한 비판에 효과있는 대응자세를 보이길 당부한다. 얼마전 법무부는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하였다고 하지만 이를 상명하복체제의 근본적 개선책으로 받아들이기는 미흡하다. 검찰조직과 기능에 있어서 상명하복체제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 사항이지만 검찰의 진정한 독립은 검사 개개인의 독립과 자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에 군조직과 다를 바 없는 합격 기수별 집단인사관행과 요직개념부터 고쳐야 한다. 교수사회가 비교적 외부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율적인 것은 교수임명연도별 계층집단화 현상이 없고 요직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셋째,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긍정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민생치안사범의 경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확대하되, 공안사범·정치권력비리·경제 및 강력사범 등에 검찰의 수사능력을 집중하는 수사권 독점의 효율적배분이 요망된다. 이는 검찰조직의 효율성과 검찰기능의 권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검찰은 할 수 있는 권한과 하여야 할 사명을 철저히 수행하라는 당부를 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시민단체보다는 검찰이 비리정치인을 척결하길 원하며 노동조합보다는 검찰이 악덕기업인을 퇴출시켜주길 바란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문제될 때는 이미 그 사건은 오랫동안 진행되어온 것이다. 정보수집에 관한한 검찰이 뒤질게 없기에 해당 전담수사반이나 법무부 내규상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등 한 발 빠르게 직무수행하기 바란다. 범죄와 비리는 사후엄벌보다 사전예방이 더욱 효과적 아닌가.
엄격한 법집행, 자정노력으로 개혁 이뤄야
끝으로 우리사회도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엄격한 법집행을 하길 바란다. 나아가 검찰이 누구도 지키기 힘든 법을 발견한다면 언제라도 검찰의 이름으로 입법부와 대통령에게 법령개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군이 한 때 군사쿠테타의 주범인 정치군인들 때문에 믿지 못할 집단으로 전락하였으나 군의 전문화 및 민주화 노력의 결실로 국민의 국군으로 거듭 태어났듯이 검찰 또한 우리 사회의 가장 믿을 만한 조직으로 인정받길 고대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은 국민의 검찰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지만 검찰 스스로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교수 헌법학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소장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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