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하고 ‘사업장 이동권’을 비롯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민변, 국회사회복지연구회,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한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각종 인권유린과 노동자 탄압을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편법과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현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강조했다.
‘노동허가제’는 정부가 검토중인 ‘고용허가제’와는 또다른 제도로써 이주노동자에게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는 제도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형식적으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만 사업장 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 노동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고용과 직업선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구상중인 최장 체류기간 3년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일반노동허가’ 5년을 실시하고, 5년이상 계속 국내에서 일한 노동자에 대해서 5년의 ‘특별노동허가’를 부여하고, ‘특별노동허가’는 5년단위로 갱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국노총 권혜자 정책국장은 토론자료를 통해 “사업체 변경의 자유는 기본권리로 보장해야 하나, 국내 노동력과의 대체를 고려할 때 현실에서는 제한적으로 보장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장 이동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줘야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체 이탈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으로 출국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동허가의 기간으로 유효기간 2년, 1년간 1회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서는 구제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민변, 국회사회복지연구회, 민주노총이 공동주최한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민주노총 이상학 정책국장은“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각종 인권유린과 노동자 탄압을 가져오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편법과 불법체류를 양산하는 현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강조했다.
‘노동허가제’는 정부가 검토중인 ‘고용허가제’와는 또다른 제도로써 이주노동자에게 노동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는 제도다.
이는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보다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더 적극적인 개념이다.
이국장은 “고용허가제는 형식적으로 노동자 신분을 인정하지만 사업장 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 노동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고용과 직업선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구상중인 최장 체류기간 3년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일반노동허가’ 5년을 실시하고, 5년이상 계속 국내에서 일한 노동자에 대해서 5년의 ‘특별노동허가’를 부여하고, ‘특별노동허가’는 5년단위로 갱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국노총 권혜자 정책국장은 토론자료를 통해 “사업체 변경의 자유는 기본권리로 보장해야 하나, 국내 노동력과의 대체를 고려할 때 현실에서는 제한적으로 보장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업장 이동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줘야하며,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체 이탈에 대해서는 계약불이행으로 출국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동허가의 기간으로 유효기간 2년, 1년간 1회연장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간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해서는 구제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