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방법·정도 넘어선 교사체벌 안돼"

지역내일 2002-07-15
교사의 체벌이 학생의 훈계와 징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도 방법과 정도를 넘어서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최건호 판사는 14일 지각을 나무라며 비하하는 꾸증을 한데 항의하는 학생을 구타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서모(38)씨에 대해 유죄인 형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의 체벌이 정당행위가 되려면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회통념상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의 체벌 목적이 징계를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 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서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그러나 피고가 뉘우치는 빛을 보이고 전과도 없는데다 학교에서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아 이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면이 고려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작년 6월 수업시간에 1분 정도 늦은 김모(15)양에게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꾸짖는데 대해 김양이 항의하자 "선생님에게 대든다"며 학교내 공터와 화장실 등으로 김양을 데리고 다니며 주먹과 발 등으로 구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본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번 유죄판결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체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구체적인 체벌도구의 기준과 체벌부위를 명시하는 등의 학교생활규정을 발표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져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체벌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하는 등의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