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선거법 가장 많이 위반”
중앙 선관위 발표 … 위반 사례 98년 지방선거보다 약 1.4배 많아
지역내일
2002-06-11
(수정 2002-06-12 오후 5:23:25)
6·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막판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10일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인 5월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1537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평균 128건꼴로 9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전체 기간 동안 적발된 1118건보다 410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 선거별로 기초의원 선거법 위반 1등 =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선거별로 기초의원 위반행위가 879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단체장 361건, 광역의원 250건, 광역단체장 47건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홍보물 배포 및 부착이 전체의 49.5%(761건)를 차지했으며, 금품·음식물 등 제공과 허위 학·경력 게재가 각각 17.9%(276건)와 7.5%(116건), 비방·흑색선전 1.5%(24건) 등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39건으로 1등을 차지했고고, 한나라당 124건, 자민련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선관위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155건을 고발했고, 그 외 수사의뢰 126건, 경고 927건, 주의 295건, 이첩 3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 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선거과열로 투표일로 갈수록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접전 지역서 ‘감시활동’ 활발 = 적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에는 후보들간의 상호 감시 체제가 한몫했다는 것이 선관위측의 분석이다.
선관위 공보과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자기 선거 운동에만 치중했었는데 최근엔 일부 접전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호 감시가 더 활발한 형편”이라며 “제보전화도 많이 온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거나 회계담당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
실제 이날 인천지역에서 민주당 박상은 시장 후보측은 청년당원들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구성,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이미 9일부터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접전 지역으로 꼽히는 대전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측은 감시원을 두고, 상대 후보의 유세장을 감시하고 있다. 자민련 홍선기 후보도 역시 청년 감시단을 조직, 염 후보 운동원들의 감시에 나섰다.
시민단체 차원의 부정선거감시단도 잇따라 구성되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10일 금권선거를 감시할 암행감시단과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10일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일인 5월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행위가 1537건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하루 평균 128건꼴로 98년 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 전체 기간 동안 적발된 1118건보다 410건 이상 늘어난 것이다.
◇ 선거별로 기초의원 선거법 위반 1등 =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실적에 따르면 선거별로 기초의원 위반행위가 879건으로 가장 많고, 기초단체장 361건, 광역의원 250건, 광역단체장 47건 등의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홍보물 배포 및 부착이 전체의 49.5%(761건)를 차지했으며, 금품·음식물 등 제공과 허위 학·경력 게재가 각각 17.9%(276건)와 7.5%(116건), 비방·흑색선전 1.5%(24건) 등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39건으로 1등을 차지했고고, 한나라당 124건, 자민련 1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선관위는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 155건을 고발했고, 그 외 수사의뢰 126건, 경고 927건, 주의 295건, 이첩 34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 조사과의 한 관계자는 “선거과열로 투표일로 갈수록 선거법 위반 행위가 더욱 극성을 부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 접전 지역서 ‘감시활동’ 활발 = 적발 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것에는 후보들간의 상호 감시 체제가 한몫했다는 것이 선관위측의 분석이다.
선관위 공보과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자기 선거 운동에만 치중했었는데 최근엔 일부 접전 지역에서는 오히려 상호 감시가 더 활발한 형편”이라며 “제보전화도 많이 온다”고 말했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거나 회계담당자 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는 것을 노리고 있다는 것.
실제 이날 인천지역에서 민주당 박상은 시장 후보측은 청년당원들로 부정선거 감시단을 구성, 24시간 운영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이미 9일부터 불법선거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에서도 접전 지역으로 꼽히는 대전 지역에서는 한나라당 염홍철 후보측은 감시원을 두고, 상대 후보의 유세장을 감시하고 있다. 자민련 홍선기 후보도 역시 청년 감시단을 조직, 염 후보 운동원들의 감시에 나섰다.
시민단체 차원의 부정선거감시단도 잇따라 구성되고 있다. 인천 지역에서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10일 금권선거를 감시할 암행감시단과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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