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15일 가정주부들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임모(36·여 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0년 3월께 이웃주민 김모(35·여)씨 등 가정주부 8명에게 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3할내지 5할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처음엔 일정기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신용을 쌓은 뒤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투자케 한 뒤 3개월여만에 거액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0년 3월께 이웃주민 김모(35·여)씨 등 가정주부 8명에게 부동산 경매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3할내지 5할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3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처음엔 일정기간 약정한 이자를 지급해 신용을 쌓은 뒤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투자케 한 뒤 3개월여만에 거액을 챙겨 달아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