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외국대학원에 대폭 특례

최단 1년 6개월만에 학위취득 가능 … 질 낮은 교육서비스는 막아

지역내일 2002-07-16 (수정 2002-07-18 오후 3:16:31)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이 국내에 진출할 때는 설립요건과 운영상의 대폭적인 특례가 인정된다. 또 현행법에 2년으로 묶여있는 대학원과정 기간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 NBA 과정설치도 가능해진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는 관계부처 실무공무원들과 함께 ‘우수대학원 유치지원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학교설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원스톱 서비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방안’을 마련하고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우수 외국대학원이 설치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관련규정을 변경, 교지·교사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내 학교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도 면제한다.
외국인이 절반 이상 출연하는 학교법인은 1/3 이상 내국인 이사를 선임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 의무도 폐지된다. 또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제3자에게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학원 설립 후 국내 교육질서를 훼손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 장관이 시정 도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성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외국대학원의 과실송금은 외국대학원 국내진출이 원칙적으로 비영리사업이고 소요 비용은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도 현지에 송금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양 대학에서 별도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복수학위 대신 양 대학이 공동명의로 하나의 학위를 수여하는 공동학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된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2년 이하로 운영되는 외국 대학 MBA과정도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 대학원도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6개월 이내 수업연한 단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수업연한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별도의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IT, BT 등 국가전략 분야 프로그램 공동운영에 대해서는 국내 파트너 대학에 교육인프라 구축비, 연구비, 교수비용, 프로그램 이식비용, 우수학생 유치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원의 국내 설치를 위해 각종 유인책을 제시하면서도 질 낮은 교육기관의 유입은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수, 기업인,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가칭)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거쳐 각종 툭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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