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덕양구 재산세 2배 차이

고양시, 총 178억원 부과 …일산 119억, 덕양 58억

지역내일 2002-07-17
고양시가 2002년도 정기분으로 부과한 덕양구와 일산구의 재산세 금액이 2배 차이를 나타냈다.
16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22만2815건 178억원 중 덕양구 58억9000만원에 비해 일산구에 119억1000만원을 부과해 구(區)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부과건수에서는 덕양구가 9만5207건, 일산구가 12만7608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재산세 차이의 원인은 건축물 가격차로 분석되고 있다.
1인당 재산세액도 덕양구가 6만1865원인데 비해 일산구가 9만3332원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고양시 전체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은 전년대비 9384건이 늘어나 4.4%의 증가율을 보였고, 세액은 9억9000여만원이 늘어나 5.9%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납세자 1인당 평균 재산세액은 7만9880원으로 전년대비 1150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신축건물 증가 △1구의 주택규모 증가에 따른 누진가산율 1∼3% 상향조정 △60∼70평대 이상 대형아파트 4억원 초과시 건별 평균 세부담 증가 등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각 가구별 세부담보다는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한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 화재위험건축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상가건물의 부담이 증가한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