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교육위원 선거결과 결산(2) - 선거제도 보완 논란

후보자 검증 방법이 없다

지역내일 2002-07-18 (수정 2002-07-19 오후 2:12:00)
교육계에서는 현행 교육위원선거제도를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위원선거는 젊고 개혁적인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는 일명 ‘바꿔 열풍’을 일으키며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도 흑색선전물 뿌리기, 금품·향응제공, 학맥·인맥 동원 등 정치판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현행 선거제도가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보1회 발행과 소견발표회 2회, 언론사나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등으로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 학맥, 인맥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여의치 않은 후보는 금품과 향응 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방식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교육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의 눈에 후보가 모두 비슷하게 보이게 하고, 학맥과 인맥으로 접근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같은 한계성이 교육관료와 교장단의 선거 개입의 여지까지 넓히고 있다.
또한 선거인단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로만 구성된 선거인단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간접선거방식이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대표성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교육위원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도 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같은 주민직선제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외에도 또한 교육위원선거제도와 관련, 교육주체 중 한 부분인 교사들의 참여문제도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에 출마한 교사가 당선이 확정되면 사표를 내야 한다. 교육위원으로 교육자치에 참여하려는 교사는 교단을 떠나는 용기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전교조 등은 젊고 유능한 인재가 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런 조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교육위원회가 ‘퇴임관료들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와 관련 사직 대신 휴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 상반기에 발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선거운동 제한 완화방안을 일부 포함시켰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허용, 전화와 컴퓨터를 위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후보자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납세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민조례 개정 또는 폐지 청구제 및 감사 청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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