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상 총리 서리 장남 박 모(29·미국 국적 보유)씨의 건강보험혜택은 위법이며 부당이득금 환수대상이라는 내일신문 16일자 보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일신문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익명의 직원들의 말을 빌어 “외국인 신분인 장 서리의 장남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위법이며, 부당급여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장 서리측은 79년 잘못 발급된 주민등록등본(허위 공문서)을 제출함으로써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여러차례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신능수 자격관리부장은 “처음 생긴 일이라 법률검토를 더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박씨의 건보 이용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피부양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므로 서류나 절차에 미비한 점은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79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피부양자 신청을 했으므로 공단은 지금까지 박씨를‘내국인’으로 보았다”면서 “공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서리 가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3항 6호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
법무법인 내일의 강남수 변호사는“건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은 출국한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을‘상실’한다. 상실은‘효력의 정지’와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장 서리 장남은 최초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했다. 그후 근거 없이 보험혜택을 받은 것이다. 장 서리측은 고의든 과실이든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국내 건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서리 장남은 92년 미국 유학을 떠난 후 수차례 입출국을 했다. 입출국때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신청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에 대해 신 부장은 “통상적인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장이나 지역건보 모두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거주를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증명, 직계존비속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피부양자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서리의 남편인 박준서(연세대) 교수는 “고의성은 없었다.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논란이 있어 17일 목동 이대병원에서 턱뼈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비보험으로 처리했다. 앞으로 규정대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장 서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학력·부동산매입·국적포기 등은 도덕성의 문제이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건보혜택은 성격이 다르다. 총리 가족이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일신문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익명의 직원들의 말을 빌어 “외국인 신분인 장 서리의 장남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위법이며, 부당급여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장 서리측은 79년 잘못 발급된 주민등록등본(허위 공문서)을 제출함으로써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여러차례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신능수 자격관리부장은 “처음 생긴 일이라 법률검토를 더 해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박씨의 건보 이용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 조항을 따지기 이전에 피부양자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하므로 서류나 절차에 미비한 점은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 부장은 “79년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피부양자 신청을 했으므로 공단은 지금까지 박씨를‘내국인’으로 보았다”면서 “공단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서리 가족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조 3항 6호 등을 명백히 위반했다.
법무법인 내일의 강남수 변호사는“건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외국인은 출국한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을‘상실’한다. 상실은‘효력의 정지’와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장 서리 장남은 최초로 출국한 다음날부터 자격을 상실했다. 그후 근거 없이 보험혜택을 받은 것이다. 장 서리측은 고의든 과실이든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국내 건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장 서리 장남은 92년 미국 유학을 떠난 후 수차례 입출국을 했다. 입출국때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재신청 절차를 반복해야 했다.
이에 대해 신 부장은 “통상적인 업무지침에 따르면 직장이나 지역건보 모두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거주를 입증하는 외국인등록증명, 직계존비속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피부양자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서리의 남편인 박준서(연세대) 교수는 “고의성은 없었다. 내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보험혜택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이다. 논란이 있어 17일 목동 이대병원에서 턱뼈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비보험으로 처리했다. 앞으로 규정대로 피부양자 신청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장 서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학력·부동산매입·국적포기 등은 도덕성의 문제이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건보혜택은 성격이 다르다. 총리 가족이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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